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들어갈 뜻과 재물을 취득할 뜻은 어떻게 다를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남의 주거에 들어갈 뜻을 말하는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을 말하는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마음속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로 한 행동의 확인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도를 한 단어로 묶기보다 그 말이 향하는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들어가려는 뜻과 절취 목적은 왜 나누어 읽을까요?
- 2.물건을 취득할 뜻은 단순히 만질 생각과 같을까요?
- 3.절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실행 착수도 곧바로 인정될까요?
- 4.의도에 관한 말도 경위와 자료 속에서 읽습니다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침입 단계에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이 문제 됩니다. 이 설명에는 주거에 들어가려는 행동과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지 밤에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연결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어떤 목적으로 했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거로 들어가려는 뜻을 설명하는 말이 재물을 취득하려는 뜻까지 반드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건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실제로 어떤 침입 행동을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뜻에 관한 설명과 실제 행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할 때 판례에 없는 시간 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생각이 정확히 어떤 순간에 생겨야 하는지를 이 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는 질문은 확인된 목적이 무엇을 향하는지와 그 목적 아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자신이 아는 경위의 순서를 그대로 설명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절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법률 용어가 길지만,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밀어내고 자기 것처럼 다루려는 뜻인지 묻는 것입니다. 물건과 접촉했다는 동작만으로 이 뜻의 내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용법’이라는 말은 재물을 어떤 물건으로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지를 가리킵니다.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려는 의사가 무엇인지 살피는 표현입니다. 단지 행동을 짧게 이름 붙이는 대신 실제로 어떤 이용이나 처분의 뜻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목적을 새로 만들어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권리자를 배제한다는 표현은 물건을 발견한 장소만으로 설명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관계와 행위자의 뜻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출입에 관한 설명이며,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 있다고 해서 두 질문의 답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목적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도4417 판결에서는 야간에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의 철제 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구체적 행동에서 주거침입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목적이 제시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목적 아래 실제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의도를 행동과 연결해 읽는 이유입니다.
반면 대법원 2008도917 판결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서 절도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관에게 발견되자 뛰어내린 사안에서 주거침입 실행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절취 의도가 있다는 공통점만 보고 두 사안의 결론을 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안다고 실제 실행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차이를 읽으면서 뒤 사건에도 창문 개방 시도가 있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앞 사건에서 그 동작을 빼고 단지 올라갔다고만 설명하면 판단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주관적인 뜻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작은 함께 보아야 하지만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아직 불분명한지 밝혀야 합니다.
의도를 설명하는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이 뜻하는 내용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 들어가려던 장소와 실제로 한 출입 행동은 무엇인지
• 재물에 관해 어떤 이용이나 처분을 생각했다는 것인지
•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위와 자료는 무엇인지
• 생각에 관한 설명과 실제 동작의 설명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이 목록은 특정한 답을 정해 놓은 문항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짧은 표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기 위한 질문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도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목적이나 장면을 판례의 표현으로 대신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어느 뜻을 설명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고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출입에 관한 뜻과 재물에 관한 뜻이 섞이기 쉽습니다. 법률 용어로 요약하기 전에 자신의 말이 가리키는 행동을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을 실제 동작과 맞추어 읽는 것이 목적과 실행의 관계를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의도에 관해 상담할 때에는 들어가려는 뜻, 재물을 취득하려는 뜻, 실제 동작을 각각 어떤 사실로 설명하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처벌은 형법 제330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개별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그 범죄의 이름만 말하기보다 침입과 재물에 관한 목적을 어떤 사실로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목적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한 문장이 모든 행동의 법률적 의미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 인증 여부를 살피고,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의 대응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력과 별개로 자신의 사건의 경위와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뜻이 없었다’고 말한 이유를 풀어 듣는 상담을 권합니다. 당시의 경위와 진술, 관련 자료가 그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뜻과 재물을 취득할 뜻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질문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