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이 확인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모든 조건이 인정될까요?

야간에 남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곧바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침입과 절취가 결합된 범죄인 만큼 침입 이외의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져간 재물이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한 부분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다른 부분의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1. 1.침입을 확인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할까요?
  2. 2.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3. 3.사망 사실만 같으면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4. 4.조건이 나뉘는 사건은 어떤 상담이 필요할까요?
Q.침입을 확인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할까요?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에 관한 범죄입니다. 점유는 여기서 재물을 실제로 지배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과 완전히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판단할 때에도 재물을 절취한다는 부분의 조건이 필요하므로, 침입의 사실만으로 재물에 대한 점유 관계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별은 주거 안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설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정 범죄의 성립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그 지배가 문제 된 시점에도 계속됐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침입의 성격과 재물 지배에 관한 질문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야간이라는 조건도 이 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출입방법은 침입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지만, 재물의 기존 지배까지 직접 보여 주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 안에서도 각 사실이 담당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확인한 자료인지 구별하면 결합범의 조건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의 사안에서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행위자는 그 사망과 무관했고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망한 뒤 재물을 가져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아래 사망 전의 점유가 계속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된 부분의 무죄와 연결됩니다.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점유의 계속 여부에 관한 부족한 사실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정확히 언제 사망했고 재물을 가져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판단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한 단어로 줄여서는 판례의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망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된 사안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을 지우거나 다른 경위를 보태면 같은 사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가 실제로 둔 전제를 먼저 읽은 뒤 그 안에서 결론이 나온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과 비교할 때에도 어느 전제가 같고 다른지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침입의 증명이 곧 절취 대상에 대한 점유의 증명이라는 식의 단순화를 경계하게 합니다. 범죄 이름이 침입을 강조하더라도 재물에 관한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목이 출입방법인지, 재물의 기존 지배인지 구별하면 무죄의 이유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이름만 읽는 것보다 판단이 향한 조건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Q.사망 사실만 같으면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는 행위자와 사망의 관계, 사망 시점의 불명확성, 재물 취거까지 흐른 시간의 불명확성이 함께 나옵니다. 그 사정 아래에서 점유의 계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물건에 언제나 점유가 없다는 기준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시점을 모른다면 추정한 시각을 확인된 시각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모르는 시간을 채우거나 불리할까 봐 알고 있는 경위를 생략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자료가 보여 주는 시간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과 비교하며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에 들어간 시점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

 

•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그 확인 범위

 

• 사망부터 재물 취거까지 경과한 시간에 관해 아는 내용

 

• 재물에 대한 기존 지배가 계속됐는지 판단할 자료

 

이는 모든 항목에 같은 종류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침입 장면을 보여 주는 내용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까지 알려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각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의 계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점유가 끊어진 구체적인 순간을 모두 확정했다는 설명과도 다릅니다. 위 사안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취거까지의 경과시간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그 불명확성을 포함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없는 확정 시각을 덧붙이면 오히려 판단의 이유가 바뀝니다. 알 수 없었던 사실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조건이 나뉘는 사건은 어떤 상담이 필요할까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상담하며 침입 사실과 재물의 점유에 관한 설명이 각각 어떤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형법 제330조의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이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침입과 재물에 관한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 논의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관한 판결을 전체 사건의 모든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명칭만 듣고 멈추지 말고, 비슷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했는지와 수사 초기 대응을 질문해 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에게도 자신의 경위와 자료에 어떤 쟁점이 드러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자신의 사건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전제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입에 관한 설명은 충분한데 왜 재물의 점유를 다시 묻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그 질문이 필요한지, 실제 경위와 진술·자료를 놓고 상담해 보십시오. 판결의 결론보다 그 결론에 필요한 조건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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