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때 주거침입죄를 따로 더하지 않는 이유
집에 들어간 행동과 물건을 훔친 행동이 함께 있다면 죄명도 언제나 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침입과 절취가 법률상 결합된 범죄입니다. 각각의 행동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범죄를 기계적으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의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따라 죄수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 1.두 행동이 하나의 범죄로 결합된 경우
- 2.보통 절도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지점
- 3.낮에 들어갔다면 침입도 없어질까요?
- 4.죄명보다 그 안에 포함된 사실을 묻습니다
죄수는 여러 행동과 범죄가 어떤 관계에 놓이고 몇 개의 죄로 평가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과 그 범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주거침입 자체가 이미 별도의 보호 대상인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행동이 있다는 이유로 앞선 침입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침입이 결합된 가중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같이 법률이 침입과 절취를 결합해 하나의 범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결합된 범죄로 평가합니다. 이때 침입을 별개의 죄로 다시 덧붙이지 않는 것은 침입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결합범의 조건 안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관계라는 말도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포함하면서 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춘 범죄가 성립할 때 그 특별한 규정으로 평가하는 관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논의하면서 주거침입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독립 범죄가 추가됐다는 의미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결합범의 성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수위를 확인하는 일과 어떤 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죄수 관계를 물을 때는 어느 사실이 어느 구성요건에서 평가되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5도8169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이 구별을 빠뜨리면 ‘절도 사건이면 침입은 언제나 함께 없어지는가’라는 잘못된 이해에 이르기 쉽습니다.
결합범에서는 침입을 범죄 성립의 일부로 읽고, 일반적인 절도에서는 침입과 절취를 각각 평가하는 관계가 문제 됩니다. 같은 사실을 두 번 읽는 것처럼 느껴져도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동의 수를 세는 것과 성립하는 범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이 아닙니다.
| 살펴보는 구조 | 침입을 평가하는 위치 |
|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일반적인 절도 | 침입과 절도의 별도 성립 관계를 살핌 |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 결합된 범죄 안에서 침입을 평가 |
| 결합범의 어느 조건이 빠진 경우 | 남는 사실에 따라 각 범죄를 다시 살핌 |
표의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정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침입이나 절취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밝혀야 그 뒤 남는 문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죄명 하나가 부정됐다는 말만으로 전체 사건의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요건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침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300 판결은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지고 절도만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밤에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앞선 침입 시점으로 옮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부정되는 것은 야간 침입이 결합된 범죄의 성립입니다. 침입의 실제 성격이나 절취 여부가 모두 부정된다는 설명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어떤 조건 때문에 결합범의 검토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의 문제를 승낙이나 재물 지배의 문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죄수 관계는 사건의 사실을 확인한 뒤 논의할 문제입니다. 먼저 죄명을 하나로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침입 시각을 고르거나, 반대로 행동이 둘이니 반드시 죄도 둘이라고 단정하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고 이후 재물에 관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충족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계가 정해집니다.
결합범 한 죄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침입 부분이 판단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이 그 침입을 포함한 구조로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입의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는 여전히 남습니다. 죄의 개수에 관한 결론과 개별 사실을 확인할 필요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결합범 안에서 중요한 침입의 시간이나 성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주거침입이라는 말과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더라도 곧바로 두 죄가 각각 더해졌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입의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인지, 독립적인 죄의 성립을 말하는 문장인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용어라도 쓰인 위치에 따라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합범의 조건 안에서 쓰인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맡길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을 함께 살피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과 범죄 성립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포함되는 침입의 사실과 별도 범죄로 논의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여러 번 적힌 문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문장과 당시 경위를 놓고, 자신의 진술·자료에 나타난 침입이 결합범 안에서 평가되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죄수라는 낯선 용어를 미리 익히고 상담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