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침입의 시간과 절취를 나누는 기준

밤에 물건을 가져갔다는 설명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그 출입이 침입인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읽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 야간의 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각 단계가 맡는 역할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1.두 행동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2. 2.야간이라는 말은 어느 행동에 연결될까요?
  3. 3.들어간 사실과 침입이라는 평가는 다릅니다
  4. 4.회사가 준 스마트키로 들어간 사안
  5. 5.개방된 영업장도 같은 원칙으로 읽습니다
  6. 6.물건을 찾기 전이라도 실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7. 7.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인지 확인합니다
  8. 8.실행 착수와 절취의 완성은 다릅니다
  9. 9.침입이 있어도 타인의 점유는 별도로 살핍니다
  10. 10.주거침입죄를 별도로 더하는지도 구조를 봅니다
  11. 11.손괴가 등장하면 다른 판단 항목을 구별합니다
  12. 12.처벌과 상담에 필요한 시간 순서
  13. 13.출입과 취거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두 행동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이해하려면 주거침입과 절도를 먼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신체가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들어간 사실과 물건의 지배를 옮긴 사실은 각각 설명할 대상입니다.

 

결합범은 이처럼 여러 범죄의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주거침입 중 절도를 했다고 언제나 같은 죄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을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죄명의 길이만 보고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론을 단순히 붙여서는 안 됩니다.

 
Q.야간이라는 말은 어느 행동에 연결될까요?
 

대법원 2011도300 판결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이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재물을 절취한 때가 야간이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시각만 확인해서는 놓치기 쉬운 기준입니다.

 

이 판단에서 주간의 침입과 야간의 절취를 하나의 ‘밤 사건’으로 요약하면 안 됩니다. 각 행동이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물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그 앞의 침입 시점까지 같은 때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발견한 때와 실제 행동이 이루어진 때도 구별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시간 요건은 물건을 가져간 때만이 아니라 침입이 이루어진 때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간 침입이라는 이유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행동 전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거침입과 절도 각각의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로 다른 조건까지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간 요건의 답과 전체 범죄의 답을 구별해야 합니다.

 


 
들어간 사실과 침입이라는 평가는 다릅니다
 

판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나중에 싫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출입을 곧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승낙과 제한, 통상적인 출입방법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야간이라는 조건을 확인하더라도 침입에 관한 질문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주거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한 출입도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관리란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고 타인의 침입을 막을 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요구됩니다. 장소를 사무실이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그곳을 누가 어떤 상태로 관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실제 들어간 공간과 관리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준 스마트키로 들어간 사안
 

대법원 2023도3351 판결에는 회사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던 사람이 야간에 그 키로 회사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사정이 나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이용했고 당시의 행동을 보아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을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출입도 허용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교부했고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했다는 관계, 통상적인 출입방법과 당시 행동이 함께 제시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키의 존재만 말하기보다 교부와 사용의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훔친 사실이 있다고 출입 부분의 부족한 조건을 당연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절취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당시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독립된 질문으로 남습니다.

 
개방된 영업장도 같은 원칙으로 읽습니다
 

대법원 2022도5659 판결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의 침입 판단 기준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출입 뒤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들어갈 때의 모습은 나누어야 합니다.

 

이 설명이 영업장 안에서 한 행동을 모두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묻는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필요한 침입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상태였는지, 누가 어떤 승낙을 했으며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출입 제한이나 허락을 사건에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찾기 전이라도 실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단계라면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물건을 손에 넣은 때만이 범죄 판단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실행 착수는 범죄가 실현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간 침입의 단계 자체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86도1273 판결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의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 안에 들어가려다 발각된 경우 착수를 인정합니다. 반면 주간에 부엌문에 잠긴 열쇠고리 장식을 뜯은 행동만으로는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86도1165 판결이 구별되어 제시됩니다. 비슷한 문 앞 행동이라도 어떤 범죄의 어느 단계를 묻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판단을 비교하면서 문이나 장치의 이름만 기억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주간과 야간, 실제 한 행동, 절취 목적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 판례의 동작을 자신의 사건에서 있었다고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3도4417 판결은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뜻으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를 착수 인정 사안으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2008도917 판결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뛰어내린 경우 주거침입의 착수를 부정합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높이까지 갔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숫자로 바꾸어 일반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각 사안에 나타난 동작과 장소의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이 판례들은 들어갈 뜻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행동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사와 구체적인 실행 모습을 각각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행 착수와 절취의 완성은 다릅니다
 

야간 침입 단계에서 실행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과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얻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재물의 점유 취득은 행위자나 제3자가 방해받지 않는 사실상 지배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침입한 뒤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실행의 시작과 결과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빈손이었다는 결과만으로 앞의 행동을 없었던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실행이 시작된 장면과 재물의 지배를 실제로 취득한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절취에 관한 의사도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들어갈 생각을 설명하는 말과 물건을 취득할 생각을 설명하는 말을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되는 실제 행동과 연결하여 각각 어떤 뜻을 말하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침입이 있어도 타인의 점유는 별도로 살핍니다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주거 침입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행위자는 그 사망과 무관하며 정확한 사망시기와 취거까지 경과한 시간도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다룹니다. 법원은 그 사정에서 사망 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입에 관한 설명만으로 절도의 점유 조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판단을 사망한 사람의 물건은 누구나 가져가도 된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물건의 상태, 사망과의 관계, 경과시간에 관한 조건이 함께 제시됩니다.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에도 어느 점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판례가 답하지 않은 모든 상황의 결론을 만들어 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더하는지도 구조를 봅니다
 

주거침입 중 범한 절도는 원칙적으로 두 범죄의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처럼 결합을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을 갖추면 결합범 한 죄로 평가됩니다. 이것이 출입과 취거를 각각 설명한다고 해서 언제나 죄명을 두 개로 세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일과 법적으로 몇 개의 죄인지 평가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반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부정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나 절도 각각의 질문도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간 침입과 야간 절취의 구별을 제시한 판례를 읽을 때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빠져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는지 알아야 남은 행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괴가 등장하면 다른 판단 항목을 구별합니다
 

야간의 침입에 관한 질문과 문 등을 손괴했는지에 관한 질문도 다릅니다.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절도의 손괴에 대해 물리적으로 건조물 일부를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동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괴가 부정되었다는 사실이 곧 침입도 없었다거나 절취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요소가 묻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입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실제 침입과 취거가 있었는지를 각각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죄에 관한 조건을 이 죄의 시간·침입 판단과 한꺼번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과 상담에 필요한 시간 순서
 

현행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개별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그 수치에 앞서 어느 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발견한 때, 출입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실제 행동 시점도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아래 순서는 사실을 법적 판단에 연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직접 아는 범위와 확인되는 기록을 밝혀 두십시오.

 
검토할 부분설명할 내용
침입 시점어떤 출입이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
출입 관계승낙·제한과 실제 들어간 방법
실행 행동침입을 위해 확인되는 구체적인 동작
절취와 결과대상 재물, 점유와 취거의 경위
 


 
출입과 취거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해 보십시오. 초기 수사에서 출입과 취거의 진술을 어떤 자료에 맞추어 읽을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있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야간 출입과 취거에 관한 상담에서 각 행동의 시점과 확인되는 경위를 나누어 쟁점을 설명합니다.

 

밤에 들어갔다거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결론만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출입 장면과 물건의 상태를 들려주십시오. 사건의 경위·진술·자료를 차례로 살피는 상담이 판단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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