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흉기·합동을 구별해야 하는 특수절도죄의 세 유형
특수절도죄를 검토할 때에는 어떤 행동을 근거로 특수라는 평가를 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손괴가 문제 되는 사건과 도구를 휴대한 사건, 여러 사람이 합동한 사건은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등장인물의 수나 사용한 도구의 이름만 나열하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도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설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1.사실을 듣는 질문이 유형마다 달라집니다
- 2.도구를 사용했다면 두 유형이 모두 확인될까요?
- 3.함께 계획한 사정은 어느 칸에 놓아야 할까요?
- 4.죄명 안에서 문제 된 조건을 좁혀 상담합니다
야간손괴주거침입에서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동과 야간의 침입을 읽습니다. 손괴는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효용을 잃는다는 말은 해당 부분이 가진 기능이 훼손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의 어느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태를 알아야 이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흉기휴대 유형이라면 지닌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가 다른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본래 살상·파괴에 쓰도록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인지 살핍니다. 건조물이나 물건에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도구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용했는지에서 그 물건의 실제 모습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합동 유형은 사람 사이의 실행관계를 묻습니다. 함께 범행을 하기로 뜻을 모으는 공모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의 분담과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외에도 다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아 실행과 연결됐는지 읽게 됩니다. 사람 수를 세는 설명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문제 된 유형 | 설명의 중심 |
| 야간손괴주거침입 | 손괴된 부분과 기능, 침입의 경위 |
| 흉기휴대 | 휴대한 물건의 본래 용도와 위험성 |
| 합동 | 공모와 실제 실행의 분담 관계 |


그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에 등장하는 물건은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같았고 특별한 개조도 없었습니다. 이 물건으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했지만, 크기와 모양 등을 살핀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절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에 생긴 손상과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을 하나의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어떤 사물이 파손됐다는 말과 도구가 흉기라는 말이 서로 다른 사실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대상에 생긴 변화를, 후자는 지닌 물건의 성질을 묻습니다. 창문을 깼으니 흉기였다는 식으로 질문 하나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각 유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실제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건조물 부분에 관한 손괴 역시 위치가 달라졌다는 설명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동만으로 물리적으로 훼손해 효용을 상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라는 상태를 확인했다고 손괴라는 평가까지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그 판례를 읽는 이유도 유형별로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동을 논의할 때 공모 내용은 필요한 설명입니다. 다만 공모했다는 사실을 손괴나 흉기의 증명처럼 사용하거나, 현장의 실행 분담까지 확인한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함께한 관계와 실제 행동한 관계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사전의 약속과 사건 당시 각자의 위치·동작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가 합동에서 말하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은 모두가 같은 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역할을 맡더라도 현장의 실행과 협동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건을 들지 않았다는 말 하나로 역할에 관한 질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장 밖의 모든 관여를 합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의 범위도 정해야 합니다. 흉기가 아니라는 결론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동이 아니라는 판단도 다른 참여관계에 대한 모든 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유형의 조건을 부정한 이유와 나머지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건의 장면은 여러 조건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연결은 각각 설명되어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에 관한 말이 나왔다고 곧바로 야간손괴주거침입으로 이름 붙이지 않고, 어느 장소의 어떤 부분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 둘이 등장했다고 바로 합동이라고 적는 대신 누가 어느 실행을 분담했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눈에 띄는 사실로 사건 전체를 요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형을 먼저 구별하는 일은 사건을 여러 개의 무관한 이야기로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묻기 위한 순서입니다. 손괴를 설명할 사실이 충분해도 그 사실만으로 흉기의 위험성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합동에서는 도구 자체보다 사람 사이의 실행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각 조건이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에는 형법 제331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형이 문제 되는지 모른 채 수치만 확인하면 실제 상담에 필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손괴의 상태인지, 도구의 성질인지, 사람 사이의 실행관계인지부터 구체화해 보십시오.
형사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경위를 듣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설명이 어느 유형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절도 상담에서 손괴·흉기·합동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짚고 그 조건에 맞는 경위와 진술·자료를 읽습니다.
법률 용어로 사건을 미리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제 사용한 물건과 행동, 각 사람이 있었던 위치부터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실들이 어느 요건의 설명인지 알아가는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