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밖에서 망을 본 사람도 합동 특수절도죄가 문제 되는 경우

직접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합동 특수절도죄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행과 협동한 역할이었는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창고 밖의 망보기와 안으로 들어간 행동을 하나의 현장 관계 속에서 읽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만 찾으면 실행 분담의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1.안과 밖에 나뉜 역할을 읽은 판례
  2. 2.망보기라는 이름에 어떤 행동이 담겼나요?
  3. 3.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분담이 됩니다
  4. 4.모든 바깥의 망보기가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5. 5.취거와 망보기의 관계를 상담합니다
안과 밖에 나뉜 역할을 읽은 판례
 

대법원 88도837 판결은 공모한 뒤 한 사람이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창고 안에 침입한 경우 시간적·장소적인 협동을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밖에 있고 다른 사람은 안에 있다는 위치의 차이가 분명히 제시됩니다. 그런데도 그 차이만으로 현장의 협동이 끊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직접 진입한 사람의 동작과 밖에 있던 사람의 역할을 서로 연결합니다. 실행 분담은 모두가 출입문을 통과하거나 모두가 물건을 만지는 모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범행에서 서로 맡은 행동이 어떤 협동관계를 이루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도 남겨 두되 그 밖에서 한 행동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가 인정한 역할을 단지 근처에 있었다는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는 공모와 망보기, 다른 사람의 침입이라는 구체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창고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역할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적용하려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Q.망보기라는 이름에 어떤 행동이 담겼나요?
 

상담에서 자신이 망을 보았다는 표현을 썼다면 어떤 사실을 가리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붙인 사람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평가한 역할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동작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모한 내용과 실제 실행한 내용도 각각 듣게 됩니다. 계획상 역할이 있었다고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취거했다는 사실만 말하고 자신의 동작을 생략해서도 현장의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풀어야 합니다.

 

창고 밖이라는 표현에는 장소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서 판례에 없는 시설이나 연락 방식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제시되는 사실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안에 침입한 역할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기술적 방법을 덧붙이지 않아도 판례의 판단 이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분담이 됩니다
 

판례의 합동 기준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해 나누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에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집는 행동만 세면 망을 본 역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역할의 내용이 달라도 현장의 실행에 결합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설명그 설명에서 남는 질문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음밖에서 실제 무엇을 했는가
물건을 직접 취거하지 않음다른 실행과 어떤 관계의 역할이었는가
망보기라고 불림그 역할을 뒷받침하는 행동과 공모가 무엇인가
 

이처럼 직접 취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행 분담을 묻는 질문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거나 없앨 이유도 없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관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동작과 자신의 역할을 각각 설명한 다음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있었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직접 취거한 동작만 실행이라고 생각하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창고 안의 행동과 밖의 망보기가 한 현장의 협동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공모를 바탕으로 그러한 관계가 실제 형성됐는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동작의 모양을 다른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찾는 방식으로는 실행 분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밖에 있던 사람을 별도의 역할로 읽는 것은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사실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위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실행관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모두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그 평가에 필요한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모든 바깥의 망보기가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은 공모 후 범행현장에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안에서 합동절도를 부정했습니다. 창고 밖의 망보기를 인정한 판례와 함께 읽으면, 망보기라는 용어 하나가 합동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과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비교를 거리가 얼마이면 언제나 인정된다는 답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위치와 행동이 어떻게 실행에 연결됐는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말과 직접 본 역할의 설명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판례의 사정 중 편리한 표현만 골라 결론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거와 망보기의 관계를 상담합니다
 

합동 유형의 특수절도에도 형법 제331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밖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맡은 역할을 모두 놓고 합동의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직접 취거 여부에 대한 답을 실행관계 전체의 답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합동 특수절도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직접 취거한 행동과 현장에서 맡았다고 하는 역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을 확인하면서 유사 사건의 실제 직접 수행 경험, 초기 수사의 사실 설명을 준비하는 방식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가 받은 형사전문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입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에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맞추어 듣는 상담을 통해 밖에 있었다는 말 뒤의 쟁점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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