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미터 떨어진 망보기를 부정한 특수절도 판결과 거리의 의미

망을 보았다는 말이 나오면 합동 특수절도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모 후 범행현장에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안의 합동절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숫자가 모든 사건의 허용 거리나 처벌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와 실제 역할을 어떤 관계로 읽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 1.망보기의 명칭보다 현장 협동을 봅니다
  2. 2.숫자만 줄여서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3. 3.창고 밖 망보기는 왜 다르게 설명될까요?
  4. 4.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
망보기의 명칭보다 현장 협동을 봅니다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에는 공모 후 범행현장에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안이 제시됩니다. 법원은 그 사안에서 합동절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전에 뜻을 모은 사실과 망보기라는 역할이 설명되어 있어도 합동의 결론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의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합동절도는 공모 외에 실행행위 분담을 요구합니다. 이때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각자의 동작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를 통해 서로의 실행이 협동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위치에서 한 행동도 이 기준 아래 실제 내용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에서 제시된 사실그 사실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판단
사전에 공모함현장의 실행관계가 모두 확인됐는지
망을 보았다고 함절취 실행에 어떤 협동을 했는지
현장과 떨어진 거리모든 사건에 적용할 단일 경계인지
 


 


 
숫자만 줄여서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 판결은 약 백 미터라는 위치에서의 망보기를 다룹니다. 여기에서 일정 거리 안이면 언제나 합동이고 그보다 멀면 항상 아니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의 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숫자를 모든 장소의 기준으로 옮기면 판결이 답한 범위를 넘어갑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위치와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필요합니다.

 

거리만 확인된 자료와 역할의 내용이 확인된 자료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내용에서 실제 망보기 행동까지 바로 알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범행현장과의 관계를 알 수 없다면 그 한계가 남습니다.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따로 짚어보는 이유입니다.

 

또 판례에 설명되지 않은 연락 방법이나 주변 시설을 있었던 사실처럼 보태면 안 됩니다. 그 사안이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만한 추가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실제 판단을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결론을 먼저 놓고 협동관계라는 요건이 무엇을 묻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Q.창고 밖 망보기는 왜 다르게 설명될까요?
 

대법원 88도837 판결에서 한 사람은 창고 밖의 망보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공모를 바탕으로 나뉜 이 역할에 관해 법원은 현장 협동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은 그 사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밖에 있었다는 표현만이 합동을 부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두 판례를 비교할 때에는 ‘망보기는 합동이다’ 또는 ‘밖에 있으면 합동이 아니다’라는 짧은 답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실행을 하는 동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단어로 불린 역할이 사실관계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 주는 비교입니다. 용어의 같음과 조건의 같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창고 밖이라는 말만으로 거리를 임의로 정해서 백 미터 사안과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제시된 역할과 공간의 관계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두 사안에 없는 숫자를 덧붙이면 비교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가 확인됐는지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숫자 하나를 찾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실제 사건을 상담할 때에도 ‘멀지 않았다’는 인상과 구체적인 위치 설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실행 장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곳인지 뒤에 들은 내용인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맞추어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논의하게 됩니다.

 

역할과 공간을 연결한 다른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도843 판결에는 망을 본 사람과,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환기창문을 연 사람이 나옵니다. 공모 후 이렇게 나뉜 실행에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인정됐습니다. 각자의 동작이 다르다는 사실을 남겨 둔 채 실행의 연결을 본 판단입니다. 망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동작을 했는지를 묻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안과 백 미터 떨어진 망보기 사안을 함께 읽으면 필요한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역할의 이름을 정한 다음 공간의 관계를 생략할 수 없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 실제 행동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망보기라는 설명 안에 어떤 동작과 현장 관계가 담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는 그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을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비교할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거리인지, 같은 역할 명칭인지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실행과 떨어진 위치의 행동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을 알 수 없는 부분은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
 

특수절도죄의 처벌 범위는 형법 제331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망보기 역할의 합동 여부를 상담할 때에는 그 수위와 별개로 현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판례의 거리 숫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살피고 초기 수사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관한 진술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맞닿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망보기와 관련된 특수절도 상담에서 거리의 숫자에만 기대지 않고 현장의 실행과 그 역할이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자신이 있던 위치를 말하기 어렵다면 어떤 경위로 그곳에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진술과 자료를 놓고 알고 있는 공간 관계를 펼쳐 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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