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창문을 파손한 드라이버와 특수절도죄의 흉기 판단

절도 과정에서 창문을 파손한 도구라고 해서 특수절도죄의 흉기라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쓰인 드라이버를 살피면서 그 물건의 구체적인 성질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파손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도구의 행동상 쓰임을 보여 줍니다. 그 물건이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인지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1. 1.파손 사실과 흉기의 성질을 분리한 판결
  2. 2.흉기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나요?
  3. 3.손상을 일으킨 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4. 4.물건의 설명과 사용의 설명을 따로 준비합니다
  5. 5.도구의 이름에 가려진 사실을 상담합니다
파손 사실과 흉기의 성질을 분리한 판결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할 때 사용한 드라이버를 다룹니다. 그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같고 특별히 개조된 바 없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법원은 크기와 모양 등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흉기를 휴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창문을 파손한 행동은 판결의 설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손이 없었다고 보아서 흉기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와 그 도구가 어떤 물건인지를 나누어 읽은 것입니다. 사용의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흉기의 정의에 맞는 성질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을 도구 사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 경위는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닌 물건의 본래 용도나 구체적 위험성에 관한 질문을 모두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실을 무시하자는 설명이 아니라 각각 무엇을 판단하는지 밝히자는 설명입니다.

 


 
Q.흉기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나요?
 

판례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래 용도와 그에 준하는 위험성이라는 두 표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래부터 그런 용도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만 말하고 끝내면 뒤의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명칭만으로 그 정도의 위험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판결이 크기와 모양 등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물건이라도 실제 모습을 알아야 판단의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없는 치수나 모양을 임의로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개조 여부를 무엇으로 아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단독으로 떼어 만능 기준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같다는 점과 크기·모양 등 사정을 함께 놓고 결론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표현을 빼서 다른 조건 없이 적용하면 판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물건이 판례의 물건과 같다는 주장에도 실제 성질에 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손상을 일으킨 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본 뒤에는 그 결과를 일으킨 도구가 어떤 성질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문이 파손됐다는 관찰에서 곧바로 흉기라고 요약하면 이 중간 질문이 사라집니다. 2012도4175 판결은 실제 파손에 사용됐던 일반적인 드라이버에 대해 흉기휴대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 구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또 파손 대상이 무엇인지와 도구가 무엇인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택시의 창문은 파손 대상이고 드라이버는 사용한 물건입니다. 어느 대상에 손상이 생겼는지만 설명하는 자료가 도구의 실제 크기나 형태까지 보여 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마다 확인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에는 파손이라는 동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때 지닌 물건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빠지면 흉기의 성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드라이버라는 명칭만 듣고 판결의 물건과 차이가 없다고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되는 실제 모습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 일반적인 드라이버라는 설명은 단순한 상품 이름의 소개가 아닙니다. 본래 살상·파괴용으로 만든 물건인지, 그에 준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 물건의 성질을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개조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그 성질을 이해하는 사실로 읽어야 합니다. 물건을 부르는 이름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도 사이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또 창문을 파손한 순간의 행동과 그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물건의 상태는 함께 설명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용 경위만 상세히 말해도 물건 자체의 모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모습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들려주면 어느 조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지 질문하기가 쉬워집니다.

 


 
물건의 설명과 사용의 설명을 따로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도구에 관한 말을 할 때에는 법률적 평가보다 관찰한 상태부터 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판례가 다룬 사실을 자신의 설명과 비교하기 위한 구별입니다.

 
나눌 내용설명할 사실
물건의 성질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변화 여부특별한 개조가 있었다고 아는지
사용 경위어느 행동에 그 물건을 사용했는지
자료의 대상도구 자체와 파손 장면 중 무엇을 보여 주는지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위 판결을 읽을 때 묻는 것은 그러한 범죄의 흉기 조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그 조건을 부정한 판단을 절취 등 나머지 사실이 모두 없었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의 이름에 가려진 사실을 상담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했는지와 초기 수사 대응을 확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담에서는 도구와 사용 경위를 어떤 자료로 읽을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도구가 문제 된 특수절도 사건을 상담하며 사용의 결과와 물건 자체의 성질을 각각 어떤 사실로 설명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흉기라고 불린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어떤 물건이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경위와 자신의 진술,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놓고 판례의 기준과 비교하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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