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없던 공모자에게도 합동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까요?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동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현장에 없는 공모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전체 인원과 현장에서 실행한 인원, 그 밖의 사람을 정범으로 평가할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조건 하나를 생략하면 가능하다는 법리를 모두 인정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1. 1.공모한 사람 전부가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2. 2.현장 실행자 둘이 확인되면 나머지 사람도 자동으로 정범인가요?
  3. 3.현장설과 모순되는 설명은 아닌가요?
  4. 4.자신의 참여 범위를 상담할 때
Q.공모한 사람 전부가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판례가 설명하는 전체 공모 인원은 세 명 이상입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두 명 이상은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며 절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현장의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전체 공모 인원과 현장의 실행 인원을 같은 숫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두 명이 현장에서 합동 실행을 했다는 전제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모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실행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사람들이 어떤 협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 없던 사람의 행동을 상상해서 그 전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공모의 내용과 실제 현장 실행을 각각 설명한 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판례가 책임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모든 공모자의 행동을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조건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Q.현장 실행자 둘이 확인되면 나머지 사람도 자동으로 정범인가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아 합동절도를 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요구합니다. 이 말은 해당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실행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묻는 표현입니다. 공모에 참여한 사실 외에 그 사람을 정범으로 평가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계획에 참여했는지만 묻고 상담을 끝내면 이 조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장 실행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판례는 현장에 없던 사람에게 어떤 지시나 연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일률적인 행동 목록을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실제 관여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공모와 정범으로 평가할 사정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뜻을 모았다는 말에 모든 관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행을 그 사람의 범행으로도 평가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결론은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할 때의 설명입니다.

 

상담을 위해 내용을 나눈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전체 공모에 누가 참여했다고 하는지

 

• 현장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 실제 어떤 실행을 했는지

 

• 그 실행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였는지

 

• 현장에 없는 사람과 그 실행의 관계가 무엇인지

 

• 그 사람에 관해 직접 알고 있는 경위와 자료는 어디까지인지

 

각 항목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장 실행을 보여 주는 내용만으로 현장에 없는 사람의 정범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모 내용에 관한 설명만으로 실제 현장에 합동 실행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Q.현장설과 모순되는 설명은 아닌가요?
 

현장의 합동 실행을 요구하는 것과 그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지는 층위가 다른 질문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구조에서는 현장에 적어도 두 사람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따라 현장 부재자의 책임을 논의합니다. 현장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설명이 아닙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정범으로 평가하는 관계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 동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참여가 왜 자신의 범죄 실행으로 평가되는지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없다는 위치의 설명과 정범이라는 평가를 섞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판례의 전제가 모두 확인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세 명 이상이 논의했다는 사실은 현장에 두 사람의 합동 실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두 사람의 합동이 확인되어도 다른 공모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은 남습니다. 순서대로 읽어야 빠진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원에 관한 전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사람 수만으로 책임을 정하자는 뜻과 다릅니다. 전체 공모가 있고 현장의 합동 실행이 있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정범 평가가 이어지는 구조를 읽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실행 인원을 줄여 이해하거나, 공모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개별 참여를 모두 같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관여를 설명할 때도 어느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행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참여 경위는 각각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설명을 판례의 결론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참여 범위를 상담할 때
 

합동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 따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범죄의 공동정범을 논의할 때에는 현장 부재라는 한 사실에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의 실행과 자신의 관여에 관해 알고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장 부재자의 특수절도 책임을 상담하며 현장 실행의 전제와 개별 참여를 정범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각각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인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그 이력의 명칭에만 기대기보다 경위·진술·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범위를 설명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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