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손가방의 현금을 가져가도 강도죄가 부정될 수 있나요?
폭행한 뒤 재물을 가져갔다는 순서만으로 강도죄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폭행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취거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비 끝에 폭행한 후 나가다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그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앞뒤에 일어난 두 행동을 하나의 강취로 묶기 전에 필요한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1.폭행과 현금 취거가 있으면 왜 강도라고 단정할 수 없나요?
- 2.이불로 덮어 폭행한 뒤의 취거 사안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 3.폭행 뒤의 모든 장면을 똑같이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두 행동 사이의 관계를 상담합니다
강도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두 행동 사이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 사이에서 차례로 발생했다는 사정은 그 관계를 살필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곧바로 결론은 아닙니다. 힘이 취득의 방법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큼 폭행한 사실이 있어도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폭행이 취거의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폭행의 정도가 충분한지와 취득에 이용됐는지는 구별되는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나머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폭행이 있었는지 되묻는 것과 다릅니다. 폭행 사실을 그대로 두고도 그 목적과 취득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도라는 죄명이 부정됐다는 말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느 조건에 관한 판단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8도10308 판결은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 성행위 도중 시비가 생긴 경위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폭행한 뒤 이불 속의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폭행을 현금을 탈취하려고 반항을 억압한 수단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폭행과 취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읽어야 할 것은 시비로 인한 폭행과 나가다가 이루어진 취거의 연결입니다. 법원은 폭행을 했고 돈을 가져갔다는 두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폭행을 재산 취득의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의 시간 순서와 법률적인 수단 관계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또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판단도 아닙니다. 강도의 연결 조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실제 일어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범죄의 성립을 논의하는지에 따라 남는 질문이 다릅니다. 특정 죄명이 부정된 결론을 사건의 모든 책임이 없어졌다는 말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을 폭행 후 가져간 모든 재물의 취거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폭행했어도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겨 계속 폭행·협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도 강제력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순서만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고르지 않아야 합니다.

강제력이 취득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라는 질문은 실제 경위에 답을 요구합니다. 폭행을 시작한 이유와 재물 취득의 뜻이 생긴 때, 이후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들어야 합니다. 처음 목적이 다른 사안이라도 강제력이 재물 취득을 위해 계속 이용됐는지에 따라 논의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의 돈 보유만 확인해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반항 억압 상태의 이용을 다룬 판례 법리도 특정한 계속 상태와 취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과거에 폭행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나 강도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손가방 사안처럼 수단 관계와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상담에 앞서 자신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목적
• 재물을 가져갈 생각이 생겼다는 시점
• 그 뒤 실제로 계속되거나 중단된 행동
• 취거가 이루어진 장소와 앞선 강제력과의 관계
각 항목이 같은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을 보여 주는 내용이 취거의 뜻까지 직접 설명하는지, 마지막 현금 상태만 나타난 자료가 그 전 행동을 보여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별해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이의 빈자리를 죄명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 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3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그 죄가 성립하는지는 폭행과 취거 각각의 사실에 더해 둘의 관계를 읽은 뒤 논의해야 합니다. 강도라는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인증 외에도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의 대응을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진술에서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해 말한 부분이 실제 자료로도 설명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강도죄의 인과관계를 상담할 때 폭행이 있었다는 설명과 그 힘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나누어 경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강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폭행을 취거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실제 경위와 진술·자료를 바탕으로 그 연결을 설명받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더 살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