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강도죄, 폭행과 재산 취득을 연결해 판단하는 기준

폭행이 있었고 그 뒤 물건을 가져갔다면 언제나 강도죄가 되는 것일까요. 강도죄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둘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과나 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요건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도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판례가 구별한 조건을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1. 1.강도죄는 재산 취득의 과정까지 묻습니다
  2. 2.피해자가 실제로 맞서야만 강도일까요?
  3. 3.날치기 중 다친 결과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4. 4.재산상의 이익은 유효한 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5. 5.현금을 받기 전의 지불각서도 살핍니다
  6. 6.이미 받은 돈의 반환을 피한 이익도 있습니다
  7. 7.피해자가 스스로 이익을 넘기는 행동이 필요할까요?
  8. 8.폭행과 취득 사이에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9. 9.채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이익 취득도 다릅니다
  10. 10.처벌 확인 뒤 사건의 흐름을 상담합니다
강도죄는 재산 취득의 과정까지 묻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폭행·협박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해야 하고, 둘 사이에 수단과 목적의 관계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말은 같은 사실을 되풀이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힘을 행사했고 무엇을 얻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나누어 묻는 조건입니다.

 

강취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구체적인 물건을, 재산상 이익은 물건의 취득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제적 이득을 가리킵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물건이 이동했는지 외에도 지급이나 반환을 둘러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도라는 죄명 안에 두 대상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맞서야만 강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항에는 현실적으로 한 저항뿐 아니라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저항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71도2114 판결은 피해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느닷없이 강타해 의식을 잃게 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행동으로 저항한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반항 억압의 부정으로 곧바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주류·마취제·수면제 등으로 마취나 수면 또는 정신적 혼미 상태에 빠뜨리는 행동 역시 판례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84도2324, 79도1735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은 폭행을 손으로 때리는 동작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태였다는 말에서 행위의 경위와 재산 취득의 관계까지 모두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가 취득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저항의 유무와 폭행의 정도는 이렇게 다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할 상태였다는 설명을 듣고도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저항이 없었다는 한 문장은 상태의 원인이나 행위의 정도를 알려 주지 못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기준은 바로 그 원인과 정도를 확인하게 합니다.

 

강도죄의 반항 억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저항한 장면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날치기 중 다친 결과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날치기는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행사되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항을 억압할 목적 없이 점유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절도로 평가하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행위에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읽어야 합니다. 결과의 크기가 강도의 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도2316 판결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에서 상해가 점유 탈취 과정에 우연히 생겼고, 수반된 강제력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나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면 강도치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차량이라는 수단과 상해라는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강도의 조건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날치기가 강도이거나 모든 상해 동반 절취가 강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7도7601 판결은 피해자가 알아채고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 반항했는데도 계속 끌고 가며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동을 강도로 보았습니다. 처음 물건을 잡은 순간에만 머물지 않고 반항에 부딪힌 뒤 이어진 행동까지 읽은 것입니다. 시작할 때 붙인 날치기라는 이름이 사건 끝까지 법적 평가를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판례를 비교할 때에는 다쳤는지와 강제로 끌고 갔는지를 모두 같은 결과로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은 우연히 발생한 상해와 강제력의 목적·정도를 구별합니다. 다른 쪽은 알아챈 피해자의 반항에 맞서 계속한 취거를 평가합니다. 실제 행동의 진행이 달라지면 판단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유효한 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도428 판결 등이 설명하는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사법상 유효하다는 말은 민사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관계인지에 관한 표현입니다. 강도죄의 이익을 그 질문 하나로 모두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1도2991 판결은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이루어진 성행위의 대가를 재산상 이익으로 봅니다. 그 대가에 관한 법적 관계와 경제적 이득의 존재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이 판례를 모든 약속이 강도죄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말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익이 외견상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익이 눈에 보이는 물건과 다르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까지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실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사실관계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지급받거나 반환하지 않게 됐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지 이득을 보고 싶었다는 마음과 이익이 인정되는 상태는 다릅니다.

 
현금을 받기 전의 지불각서도 살핍니다
 

협박을 통해 지불각서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 93도428 판결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외견상의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돈이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의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각서를 받은 상태에 어떤 경제적 의미가 생겼는지 읽은 판단입니다.

 

여기서 모든 종이가 같은 이익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다룬 문서는 지급에 관한 각서이고, 협박을 통해 이를 받았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만 적거나 실제 수령금만 확인하면 각서 자체가 문제 된 이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과 그것을 받은 과정이 상담에서 설명할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돈의 반환을 피한 이익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돈을 가지고 현장을 떠난 경위가 제시됩니다. 법원은 외견상 그 돈의 반환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 뒤 새로 돈이 들어왔는지만 세는 방식으로는 이 이익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 돈을 받은 행동과 그 뒤 반환 요구를 막은 행동을 구별합니다. 경제적인 변화가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 묻는 구조입니다. 받은 돈이 그대로라는 말과 반환을 면하는 이익이 생겼다는 말은 서로 다른 대상을 설명합니다. 사건을 한 번의 금전 이동으로만 요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Q.피해자가 스스로 이익을 넘기는 행동이 필요할까요?
 

판례는 이익강취에서도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처분행위는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의사에 기초한 행동을 말합니다.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빼앗는 범죄이므로 그러한 행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어떤 허락을 했는지만 찾으면 강취의 구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행위가 필요 없다는 법리와 이익을 실제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익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이득이 지배를 옮겼는지는 여전히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 하나를 부정하는 논의가 나머지 조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폭행과 취득 사이에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은 재물 등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폭행과 취득이 밀접한 시간적·장소적 관련을 가질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그 힘의 행사가 취득으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앞뒤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폭행하던 중 재물을 빼앗을 생각이 생겨 계속 폭행·협박해 취득한 때에는 그 관계가 인정됩니다.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를 이용한 취거를 다룬 판례 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물 취득을 생각했는지뿐 아니라 이후 어떤 행동이 계속됐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생긴 시점과 실제 강제력의 이용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반대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10308 판결은 성행위 도중 시비가 생겨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폭행한 뒤,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 손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위를 다룹니다. 그 폭행을 재물 탈취를 위한 반항 억압의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폭행과 취거가 모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의 연결 조건을 대신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함께 확인되더라도 그 힘이 취득의 수단이었는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이익 취득도 다릅니다
 

채무를 면하려 채권자를 살해한 사안을 읽을 때도 이익의 조건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4도1098 판결은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있으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추급을 피했을 뿐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강도살인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됩니다.

 

이는 살해나 채무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강도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를 구별한 것입니다. 강도 부분을 부정하는 이유와 다른 범죄의 성립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안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룹니다.

 


 
처벌 확인 뒤 사건의 흐름을 상담합니다
 

기본 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폭행의 정도, 취득한 대상, 둘의 관계를 설명한 뒤 그에 맞는 법적 평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말만으로 조건을 생략하거나 특정 조건이 부정됐다고 모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누어 볼 부분상담에서 설명할 내용
강제력실제 폭행·협박과 반항 억압의 경위
취득 대상가져간 재물 또는 얻었다고 하는 경제적 이익
연결힘을 행사한 목적과 취득까지의 진행
판단 범위어느 조건이 인정되거나 문제 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인증과 함께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 대응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의 어느 부분을 자료와 함께 읽을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강도죄를 상담하며 폭행의 경위부터 재산 취득에 이르는 흐름을 펼쳐 놓고 각 요건이 어떤 사실에 기대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했다는 말이나 돈을 가져갔다는 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십시오. 사건의 경위·진술·자료를 살피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설명에서 빠진 연결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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