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이익을 넘기겠다고 하지 않아도 강도죄가 성립하는 구조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강도죄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겨주겠다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익강취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으로 이익을 빼앗기는 구조에서 피해자의 재산 이전 행동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 표시나 직접 넘겨준 동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 1.처분행위라는 말부터 풀어봅니다
- 2.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읽나요?
- 3.이익의 존재와 빼앗은 과정을 나눕니다
- 4.의사 표시가 없는 사건도 경위를 듣습니다
처분행위는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의사에 기초한 행동을 뜻합니다. 재산에 관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런 의사와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어떻게 다루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강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탈취라는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강도죄의 재산상 이득행위에 대해 재물강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익이라는 대상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능동적인 이전 동작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탈취의 대상으로 읽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만큼 억압된 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행위를 필수로 삼으면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의사와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강도 성립을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익을 빼앗는 범죄라는 점을 생각하면 왜 그 행동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 더 붙이기보다 범죄의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이나 허락이 없었다는 말은 이익강취에서 처분행위가 없다는 사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강도를 부정하는 답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재산상 이익이 어떤 강제력으로 취득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없는 의사 표시를 억지로 찾거나 있었다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행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이익의 존재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라는 대상과 그 취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무엇을 빼앗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견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대법원 93도428 판결이 협박을 통해 받은 지불각서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외견상의 가능성을 읽은 것도 이익의 대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과 처분행위가 필수인지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요건을 다룹니다.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는지 먼저 정해야 폭행·협박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에 관한 이익인지, 반환을 면한 이득인지 등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을 설명하는 말이 피해자의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익인지 밝히는 질문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익강취를 상담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 취득한 이익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관계
• 실제 있었던 폭행·협박과 그 정도
• 그 힘이 이익 취득에 사용된 경위
• 피해자의 의사 표시나 행동에 관해 확인되는 범위
마지막 항목이 불분명하다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항목의 사실을 생략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의 자료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조건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요건에 맞추어 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익의 내용이 나타난 문서가 있다고 그 작성 경위까지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서의 경제적 의미와 그것을 취득하기까지의 강제력은 별도의 사실입니다. 한 자료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 어떤 내용까지 보여 주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없는 행동을 문서의 형식만 보고 보태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강도에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이익 취득 사이의 수단·목적 관계 및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그 강제력의 조건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힘을 행사했고 그 힘으로 무엇을 취득했는지 들어야 합니다. 법리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3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익강취를 논의할 때에는 처분행위의 유무만으로 범죄의 결론을 정하기보다 이익과 강제력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넘겨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형사전문 인증 여부와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묻고 초기 수사에서 어떤 사실부터 정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를 검토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수행 경험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해서는 어떤 이익이 어느 경위로 취득됐다는 것인지 자료를 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이익강취가 문제 된 강도죄를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의사 표시와 별개로 이익의 존재와 취득 과정이 무엇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의사 표시를 했는지 모른다는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되는 경위와 자료 안에서 이익의 대상과 취득의 과정을 논의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