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유효한 권리가 아니라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유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민사적으로 유효한 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외견상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약속의 민사상 효력을 묻는 질문과 강도죄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답으로 나머지 조건까지 모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 1.유효한 권리와 경제적 사실관계를 구별합니다
  2. 2.성행위의 대가를 이익으로 본 판결
  3. 3.외견상이면 막연한 기대도 충분할까요?
  4. 4.이익을 확인해도 강도의 다른 조건은 남습니다
  5. 5.경제적 관계를 먼저 풀어보는 상담
유효한 권리와 경제적 사실관계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93도428 판결 등이 설명하는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법상 유효는 그 권리관계에 민사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강도죄에서는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익의 대상으로 봅니다. 법적 권리의 형식과 실제 경제적 관계를 구별해서 읽는 기준입니다.

 

이 구별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강도죄의 이익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이득을 대상으로 폭행·협박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득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돈과 관계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상 이익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익이라는 말은 물건을 가져갔다는 설명보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외견상의 가능성인지, 반환을 면한 관계인지 등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변화가 문제인지 특정하는 것이 법리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성행위의 대가를 이익으로 본 판결
 

대법원 2001도2991 판결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그 대가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한 경제적 관계를 강도죄의 이익으로 읽은 판단입니다. 민사상 유효한 이득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판례에서 읽어야 할 조건은 금품 등을 받기로 한 전제와 그 대가라는 관계입니다. 성행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금액이나 약속이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대가에 관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의 결론이 개별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민사적으로 모든 청구가 유효하다는 선언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묻는 것은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입니다. 어느 법률적 질문에 대한 답인지 정해야 판단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외견상이면 막연한 기대도 충분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외견상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단지 이득을 얻고 싶었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이익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필요합니다. 대상과 취득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익이라는 이름만 붙일 수는 없습니다.

 

협박을 통해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를 다룬 93도428 판결은 이익 취득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외견상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지급 내용이 실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말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경제적 관계가 없는 상태까지 이익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 효력, 경제적 이익의 존재, 그 이익을 취득한 경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질문이 뒤의 질문을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 문제 되는지 밝힌 다음에야 폭행·협박과의 관계도 정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돈과 관련됐다는 큰 표현 하나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그 질문이 가리키는 내용
민사상 효력권리관계가 사법상 유효한지
재산상 이익외견상 인정되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
이익의 취득실제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강제력과의 연결그 변화를 어떤 폭행·협박으로 얻었는지
 


 
이익을 확인해도 강도의 다른 조건은 남습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강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이익 취득 사이에 수단과 목적의 관계 및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과 그것을 강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실제 어떤 사실이 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이익을 주장하는지부터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로 했다는 말과 실제 지급을 받은 사실, 그 뒤 반환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은 각각의 경위입니다. 자신이 직접 아는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이 어디서 다른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미리 정한 뒤 사실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333조의 기본 강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처벌 규정을 논의할 때에도 민사상 효력 문제와 강도죄의 이익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적 대상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관계를 먼저 풀어보는 상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재산상 이익이 문제 되는 강도 사건을 상담하면서 권리의 효력에 관한 말과 실제 경제적 관계에 관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함께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경위와 진술, 자료에 어떤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적으로 무효라는 말을 들었어도 형사사건의 이익 판단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인지는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의 답을 나누어 듣는 데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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