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 못 받나요?

  




목차


  1. 집주인이 절반만 주겠다는데 받으면 나머지 못 받나요?
  2. 일부 수령 시 각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일부 받고 영수증 쓸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Q1. 집주인이 절반만 주겠다는데 받으면 나머지 못 받나요?

전세 2억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1억밖에 못 준다, 일단 1억 받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주겠다"고 해요. 저는 당장 다음 집 계약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1억이라도 일단 받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1억 받으면 나머지 1억을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1억 받은 거로 합의했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수령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잔액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496조에 따라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수령이 전체 채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거예요. 민법 제496조(변제로 인한 대위)는 채권 일부 변제 시에도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며,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채권 일부라도 승인하면 전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집주인이 1억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나머지 1억에 대한 채무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03조(변제 충당)는 일부 변제 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만약 집주인이 "1억으로 전액 변제"라고 주장할 위험이 있어요.

안전하게 일부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서 또는 확인서 작성(필수): "보증금 2억 중 1억을 ○○년 ○○월 ○○일 지급하며, 잔액 1억은 ○○년 ○○월 ○○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함. 본 지급은 일부 변제이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각서를 받거나, 공증까지 받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② 영수증에 명시(필수): 1억 수령 시 영수증에 "보증금 2억 중 일부금 1억 수령, 잔액 1억 청구권 보유"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③ 내용증명 발송(권장): 1억 수령 전후로 "귀하로부터 보증금 일부 1억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잔액 1억에 대한 청구권 포기가 아니며, ○○일까지 잔액 지급을 최고함"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Q2. 일부 수령 시 각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돈 급하면 일단 1억 5천 중에 1억만 먼저 받아가라"고 해서 계좌로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급해서 각서나 확인서 같은 건 못 받았고요. 그냥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준다"는 말만 믿고 1억을 받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 될까요? 집주인이 "이미 다 줬다"고 우기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각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각서 없이 일부를 수령하더라도 계약서상 보증금 총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채권으로 존재하나, 입증을 위해 즉시 각서나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서 없이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잔액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해요. 민법 제487조(변제 증명 책임)에 따르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집주인)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억 5천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이 1억만 확인된다면, 5천만 원의 잔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집주인이 나중에 "나머지는 따로 현금으로 줬다" 또는 "합의로 깎아줬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① 각서 요청: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확인 차원에서 각서 한 장만 써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보증금 1억 5천 중 1억은 ○○일 지급 완료, 잔액 5천은 ○○일까지 지급 예정"이라고만 써달라고 하면 집주인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② 문자·카톡 확보: "나머지 5천만 원은 약속하신 대로 ○월 ○일까지 주시는 거 맞죠?"라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집주인의 확인 답변을 받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각서를 거부하면 "○○일 보증금 1억 5천 중 일부금 1억을 수령하였으며, 잔액 5천만 원을 ○○일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함"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Q3. 일부 받고 영수증 쓸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집주인이 절반만 먼저 주면서 영수증을 써달래요. 그냥 "1억 받았음"이라고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특별히 써야 할 내용이 있나요? 영수증을 잘못 쓰면 나중에 나머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돼요.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수증 작성 시 반드시 "보증금 총액 중 일부금"임을 명시하고 잔액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민법 제503조 변제 충당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매우 중요한 증거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민법 제503조(변제 충당) 규정에 따르면 일부 변제 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금 1억 원 수령함"이라고만 쓰면 집주인이 "이게 전액이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드시 "보증금 2억 원 중 일부금 1억 원"이라고 명시해야 해요. 또한 민법 제487조(변제 증명 책임)에 따라 영수증은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잔액 청구권을 명확히 표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필수 기재 사항: "임대차계약 보증금 총액 ○○원 중 일부금 ○○원을 ○○년 ○○월 ○○일 수령하였으며, 잔액 ○○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함을 확인함" ② 날짜와 서명: 수령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본인 서명 날인 ③ 사본 보관: 영수증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집주인에게 주고 1부는 본인이 보관 ④ 피해야 할 표현: "잔금", "전액", "최종금" 같은 표현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단어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로 나중에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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