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감시법]이현권 변호사, ‘IDC 역차별 논란’…”해외 사업자, 규제 강도 낮아”
2022.01.19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규제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 적용 강도가 낮아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IDC를 국자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IDC 규제 법안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한 물리적 및 기술적 조치 의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역시 자체적인 서비스 규정을 통해 피해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상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 적용강도가 낮아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상시감독,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 기업 투자심리 위축"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토지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상시 감독은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기업,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IDC 설립, 이전 가능성도.."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민간 IDC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및 설비를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정부 역시 대응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만들어야 해 비효율적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외 기업들 역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IDC 설립, 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IT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규제 속에서 IT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IDC는 경쟁력을 잃고 낙후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