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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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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습추행과 우발적 접촉을 가른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기습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2.이번 사건에서 다투어진 부분3.최종 판단은 증거의 충분성에 달렸습니다4.관련 Q&A5.Q. 갑자기 몸을 만지면 모두 기습추행인가요?6.Q.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피의자가 안양시의 길에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는 동작을 하다가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려 손이 등을 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기습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을 먼저 한 뒤 추행하는 형태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힘의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손을 대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동시에 해당 접촉이 실제로 추행하려는 행동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기습추행갑작스러운 유형력 자체가 추행인지우발적 접촉다른 행동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고의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사건 경위길을 묻기 위한 동작과 연결되는지 이번 사건에서 다투어진 부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길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을 뻗은 목적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끌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 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로 몸이 흔들리면서 손이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갑작스러운 접촉이라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접촉 목적, 동작의 진행 과정과 피의자의 진술을 나누어 검토해 기습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증거의 충분성에 달렸습니다 검찰은 해당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접촉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까지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탄원서를 모아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갑자기 몸을 만지면 모두 기습추행인가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자체의 추행성과 고의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접촉 직전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와 실제 접촉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강제추행고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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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술에 취한 접촉에서 고의는 어떻게 보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렸다는 설명이 왜 중요했나요?2.Q.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3.Q. 고의를 부인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4.Q. 최종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접촉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고 피의자가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중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설명이 쟁점이 됐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Q.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렸다는 설명이 왜 중요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면서 손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이 피의자 측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처음 손을 뻗은 목적과 실제 접촉 과정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Q.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이 신체에 닿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Q. 고의를 부인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길을 묻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설명과 실제 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나누어 검토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추행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최종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해당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별도로 검토된 사례입니다. 유사하게 보이는 신체 접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동작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고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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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부위보다 행위 경위가 중요했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어디를 만졌는지만으로 추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2.길을 묻는 과정에서 시작된 접촉3.혐의 성립 자체가 먼저였습니다4.관련 Q&A5.Q. 등이나 어깨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6.Q.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안양시 길에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려 등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려 손이 등을 쓰다듬는 형태로 움직였다는 것이 피의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어디를 만졌는지만으로 추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신체의 어느 부분에 접촉했는지도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추행을 판단할 때 신체 부위만 본질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의 전체 상황을 살핍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등을 만졌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행동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길을 묻는 과정에서 시작된 접촉 피의자가 설명한 최초 행동 목적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의를 끌려던 중 몸이 흔들리면서 손의 이동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이처럼 접촉의 결과만 보면 동일해 보여도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결과와 피의자가 손을 뻗게 된 목적을 분리해 살피고, 수사 초기부터 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우선 검토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먼저였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했다는 점만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을 묻기 위해 했다는 동작과 접촉의 경위가 실제로 추행 의도와 구별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사건과 혐의 성립부터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등이나 어깨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동의 모습과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접촉이 발생하기 전 피의자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와 실제 행동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신체접촉#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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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간, 신고 전 참고인과의 통화가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고 이전의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2.CCTV에서는 다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3.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4.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마지막 기준5.관련 Q&A6.Q.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 전에 통화하면 진술을 믿지 않게 되나요?7.Q. 통화 시간이나 횟수도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범죄 신고 전에 피해자와 참고인이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신고 전 세 차례에 걸친 약 27분의 통화가 있었고, CCTV와 감식자료까지 함께 살핀 결과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신고 이전의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입시음악연습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신고 직후의 진술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형성되기 전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러한 통화가 있었다고 해서 허위 신고나 진술 조율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각 진술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형성됐는지, 이후 객관자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CCTV에서는 다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강간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 검토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 유전자감식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일부 접촉에 대한 동의 가능성과 이후 행위의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점과 행동을 나눈 뒤 피해 진술, 참고인 진술, CCTV와 감식 결과를 서로 맞춰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세분해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주변인의 선처 요구를 수집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마지막 기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강간 혐의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신고 전 통화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이 결과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화 정황과 CCTV, 감식 결과 및 진술의 일치 여부가 전체적으로 검토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 전에 통화하면 진술을 믿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고, 각 진술의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통화 시간이나 횟수도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의 신고 전후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시간적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다른 증거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간혐의#성범죄수사#진술신빙성#참고인진술#증거불충분#강간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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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신체접촉만으로 고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면 고의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2.Q. 비슷하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나요?3.Q.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나요?4.Q. 사건은 어떻게 종결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뿐 아니라 해당 접촉을 추행의 의사로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려 했으나 술에 취해 몸이 흔들리면서 등을 쓰다듬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한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Q.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면 고의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신체 접촉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고의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손을 댄 경우와 다른 목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접촉이 발생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비슷하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나요? 강제추행 관련 판례 가운데 운전 연수를 하던 중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한 차례 민 사안에서, 행동의 경위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접촉만으로 추행 의도를 바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손을 뻗은 이유와 접촉 방식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Q.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의 설명을 단순한 ‘실수’ 주장으로 남겨두지 않고 길을 묻기 위한 행동과 접촉 발생 과정을 구분해 진술을 분석하며 고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라면 먼저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사건은 어떻게 종결됐나요? 검찰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모든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형태와 전후 상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고의#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