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다릅니다
  2. 2.실제로 문제 된 네 번의 성매매
  3. 3.교육 조건의 취지까지 고려한 대응
  4. 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말은 교육이 처분에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육이수가 결합된 기소유예가 내려졌고,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 역시 네 차례 성매매 사실을 전제로 검찰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문제 된 네 번의 성매매
 

의뢰인은 즐챗을 이용해 상대방과 연락한 뒤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숙박업소에서 20만 원을 교부한 행위부터 서울의 다른 장소에서 10만 원, 수원시 주거지에서 20만 원, 다시 서울 숙박업소에서 10만 원을 교부한 행위까지 총 네 차례가 문제 됐습니다.

 

범행 횟수가 하나가 아니었던 만큼 초범이라는 사실만 내세우는 방식보다는 전체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교육 조건의 취지까지 고려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범행 자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와 사건에서 확인되는 개인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
 

검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든 초범 성매매 사건에 당연히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말은 교육이 처분에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이 사례의 처분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실제 처분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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