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질문받을 수 있나요?
- 2.Q. 상대방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3.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
- 4.Q. 경찰조사에서 설명을 잘하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 5.Q. 혐의없음과 경찰의 불송치는 같은 결과인가요?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촬영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약 6년간 동거했던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사례에서는 초기 반응에 관한 인식 차이가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촬영이 문제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거한 사이였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촬영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실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촬영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가 인식한 내용을 구분하고,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대응 방향을 중시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과 진술을 검토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정황을 살펴보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나 자료가 그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처분은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는 의미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