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친밀한 관계와 촬영 허락의 경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긴 시간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한 이유
- 2.촬영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였다는 점
- 3.두 사람의 관계와 당사자의 인식을 나누어 보기
- 4.공소제기 없이 종결된 사건
- 5.관련 Q&A
- 6.Q. 동거했던 연인이라면 촬영 동의를 추정할 수 있나요?
- 7.Q. 둘만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약 6년간 함께 거주했던 전 연인 사이에서 사적인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촬영 당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검토할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6년 정도 동거한 관계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인 관계와 달리 생활을 오랫동안 공유해 왔다는 점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오랜 동거 경험으로 모든 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에 대한 동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촬영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이 두 사람의 관계와 연결된 사적인 공간이라는 점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촬영되는지에 관한 의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거지라는 장소적 특성과 촬영 대상자의 실제 의사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의자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장기간 관계를 맺어 온 당사자 사이의 촬영 혐의에서 교제 이력과 촬영 동의의 문제를 구분해 설명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오래됐다는 설명보다 실제 촬영 당시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처분입니다.
오랜 동거 관계가 면책 사유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초기 반응 역시 촬영에 동의했다는 확정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실제로 해당 촬영을 허락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촬영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법률상 처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법률상 촬영 동의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최종 처분의 의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