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거부 의사 뒤에도 이어진 접촉과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이 중요한 이유
  2. 2.앞선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3. 3.불리한 행위 내용과 정상관계를 분리해 보기
  4. 4.검찰이 결정한 처분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거부한 뒤 접촉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나요?
  7. 7.합의가 있으면 거부 의사에 관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신체를 밀착시키고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가슴을 수회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추행 자체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형태도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관련 형법 논점에서도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앞선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 잠든 동안 입맞춤한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됐습니다. 형법 제299조상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별도의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 두 혐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와 당시 피해자 상태를 섞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행위 내용과 정상관계를 분리해 보기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의 내용과 초범·연령·합의 등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9세 대학생으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활용해 검토 요소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상관계가 결과를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결정한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행위 내용만 보면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와 같은 사정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Q&A
 
피해자가 거부한 뒤 접촉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표현과 접촉이 있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거부 의사에 관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 이후의 사정이고, 실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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