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수면 상태와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같은 장소의 연속된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2. 2.친구 관계만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3.처분 단계에서 따로 확인된 사정
  4. 4.두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방식
  5. 5.관련 Q&A
  6. 6.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
  7. 7.두 혐의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한 사건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동안의 행위와 깨어 있는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 각각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받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장소의 연속된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법적 구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 된 부분적용이 문제 된 죄명핵심적으로 볼 내용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준강제추행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신체를 끌어안고 엉덩이 등을 만짐강제추행신체접촉의 경위와 피해자 의사
거부 의사 이후 가슴을 만진 행위강제추행거부 의사와 이후 접촉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과 추행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친구 관계만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친구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때는 친분과 별개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의사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잠든 상태가,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각 중요한 맥락이 됐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따로 확인된 사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한 사건에 포함된 경우 죄명별 쟁점을 분리한 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19세 대학생으로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별 검토 항목을 구조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두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방식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연령, 초범,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처분에는 교육 이수 조건까지 포함됐습니다.

 
관련 Q&A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를 통해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298조의 처벌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혐의 개수만으로 처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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