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의 성매매가 문제 된 상황
  2. 2.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3.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했습니다
  4. 4.검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 5.관련 Q&A
  6. 6.Q. 초범이면 성매매 횟수가 여러 번이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7. 7.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뒤 여러 차례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의 성매매가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채팅앱 즐챗으로 상대방과 연락해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서울 숙박업소에서 20만 원, 서울의 다른 장소에서 10만 원,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20만 원, 다시 서울 숙박업소에서 10만 원을 교부하고 모두 네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위만 문제 된 사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횟수와 각각의 금품 교부 내역을 포함해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의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네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했으므로 어느 한 사정만을 떼어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범행 동기, 반복된 행위의 흐름을 나눠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문구를 많이 제출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어떤 사정을 평가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방지와 관련해 검토 가능한 자료를 사건의 성격에 맞춰 정리합니다.

 
검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네 차례의 행위,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된 가운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성매매 횟수가 여러 번이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동일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횟수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전력, 동기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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