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종교적 믿음만으로 항거불능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종교적 믿음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 2.사건 이후 행동도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 3.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5.관련 Q&A
- 6.종교적 세뇌를 주장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 7.사건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정 인물이나 종교적 설명을 강하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뇌 수준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은 체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의자와 함께 있던 중 종교적 믿음 때문에 논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취지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단순히 특정한 믿음이 강했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형성·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어 언약식을 했고, 3주 동안 동거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피의자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26회에 걸쳐 금전이 제공됐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취약성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성적 자기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형법 법리에서도 단순한 기억장애와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특정 표현 하나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 교류, 동거 및 성관계 관련 진술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시간 순서로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처럼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접근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별도로 활용합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주장한 종교적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을 넘어 실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약식과 3주간의 동거생활,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주장된 10여 차례의 성관계, 사건 이후의 연락과 26회에 걸친 금전 제공 등의 정황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다만 항거불능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태와 객관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강했다는 사실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실제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돼 있었다는 주장과 사건 이후의 행동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