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평소 미용 및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으로 로카세린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약품성분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구입하게 된 의뢰인은 이후 검찰에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인터넷상으로 해당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였다며 의뢰인은 마약을 목적으로 해당 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약품을 구입한 것이라며 변호인에게 자신이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해당 약품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약품으로 의뢰인 또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구매하였을 뿐 마약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구매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위 약품이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 합법적인 구매가 가능한 품목인 점 구매 이후에 복용하지 않고 보관만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즉시 약품을 수사기관에 반납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한 약품으로 인하여 자칫 마약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