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1심 재판이 종결되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한편 1심 판결 중 취업제한명령도 가급적 제외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항소심 진행을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심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취업제한명령부분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의뢰인에게 플랜을 제시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1심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는 반면 취업제한명령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인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을 제외 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삭제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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