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위반등)

 
  1. 1.사건 개요
  2. 2.관련 법률
  3. 3.대응 과정
  4. 4.사건의 쟁점 요지
  5. 5.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 수다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1:1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1년 여 동안 연락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다가 첫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에게 성관계 중 사진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담교사가 이를 범죄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응 과정

1. 의뢰인의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정리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 소명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해명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의 촬영’ 시점에는 이미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인 점

 

✏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촬영을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정이 없다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메신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음이 명백한 점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피해자는 합의금 없이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됨 없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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