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처분 방향을 가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파일 소지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 초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다가,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시점에 해당 파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은 수사 당시 이미 삭제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지 경위와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경위와 소지 과정 정밀 정리
• 불법촬영물 인지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자료 체계화
니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파일을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로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토렌트라는 플랫폼의 특성,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파일명과 실제 내용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성격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파일 삭제 경위도 단순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정리해, 반성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인지 여부라는 진술 중심 쟁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했으며, 변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했습니다.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 구성이 이 사건 대응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운로드 전 파일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소지한 파일의 수(39개)가 적극적 수집 의도를 보여주는지
• 파일 삭제 시점과 사건 인지 사이의 관계
• 초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초범이었다는 개인 사정과 함께,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 파일 삭제 이력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이수 조건은 향후 동일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