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 '즉시 삭제'라는 행동이 법적 판단을 바꾼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바로 삭제한 의뢰인의 행동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된 영상 가운데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시청하다가 그 즉시 삭제했고, 이후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영상을 전송받은 행위 자체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에 해당 영상이 저장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혐의의 핵심은 영상이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가 처분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즉시 삭제'와 '다운로드 없이 시청'이라는 행동 경위 정밀 정리
•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 부재 근거 구성
•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였습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뒤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갖추어져야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메신저 앱과 수신된 파일을 즉시 삭제한 경위, 그리고 저장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방향 설정도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선처 요청서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든 대응 자료는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시청 없이 삭제했다면 소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 행위가 소지 부재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소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 처분의 근거가 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서,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소지 여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다투는 것이 처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