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 기간 도과가 법리를 결정짓고 진술 분석이 나머지를 뒤집은 친족 간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세 건의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하나의 혐의는 고소 자체의 법적 유효성에서 결론이 났고, 나머지 두 혐의는 고소인 진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전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이로, 의뢰인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세 가지 성적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행위를 핵심으로 하는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성기 노출·핥기·만지기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인정하는 범위와 부인하는 범위가 나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각 행위의 실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는 행위 사실을 따지기에 앞서 고소 기간의 경과 여부가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각 혐의의 법리·사실관계 쟁점 독립 분석
• 고소 기간 도과에 따른 절차적 주장 제출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측 신빙성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혐의가 서로 다른 논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고소 제기 시점 사이의 기간이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검토 결과, 그 간격이 1년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고, 니케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혐의에서는 행위의 존재 여부 이전에 절차적 흠결이 선결 문제였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슴 접촉은 의뢰인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성기 삽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기 삽입을 주장하는 부분이 사건 전후의 맥락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엉덩이 접촉은 의뢰인이 다투지 않았으나, 성기 노출·핥기·만지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을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 대응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인적 보증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 인지 후 고소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해 고소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일부 접촉은 인정되더라도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의뢰인이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고소인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
• 진술 대 진술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성기 삽입·성기 노출·핥기·만지기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