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가급적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플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의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해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분 받아 신상정보 제출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고,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선고유예판결 처분을 받았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