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발언의 맥락과 대상이 다투어진 성희롱 혐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경위 (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

학원 보조 강사가 수업 및 상담 과정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발언의 특정성과 의도성, 반복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15~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제공하던 의뢰인(22세, 대학생)은, 그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함께, 그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어떤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혐의는 특정 발언의 존재만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들이 모두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발언 상황 및 대화 맥락 재구성
• 혐의 성립 요건 각각의 충족 여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제출
니케는 문제가 된 각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언의 전후 대화 맥락을 시퀀스 단위로 분석해, 해당 발언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겨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교육 상황에서 나온 불특정한 표현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도성 역시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인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평가 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반성이나 형식적 확인서를 넘어선 검증 기반의 자료로 제공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기반의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발언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 여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 문제가 된 발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여부
• 이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발언들이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거나,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증거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