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진술 공백의 경위가 수사 방향을 바꾼 유사강간치상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고소인이 사건 직후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시 처음 밝힌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일대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고소인이 직접 운영하던 주점 내에서 의뢰인과의 접촉을 두고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고소장에는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에 삽입하려 했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첫 진술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진술의 지연과 공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치상)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사강간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치상 결과가 결합되면 더욱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시계열 분석과 공백 경위 정리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수사 방향 설정


• 폭행·유사강간 혐의 분리 대응 전략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왜 사건 직후가 아닌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등장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즉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경위와 맥락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케는 그 공백의 흐름을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수사기관 대응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폭행 부분과 유사강간 부분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혐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독자적 입증 여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핵심인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유사강간 관련 진술이 사건 직후가 아닌 고소장 제출 시 처음 등장한 점


•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또는 목격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 폭행과 유사강간은 법적으로 별개의 혐의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점


• 진술의 일관성과 최초 진술 내용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에서 성폭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다가 이후 고소장에서 처음 구체화된 점, 유사강간 혐의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성립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라는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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