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자 저항에도 반복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고의성 판단이 쟁점이었던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고의성과 우발성 사이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의뢰인이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제지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고,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장소를 달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단순히 음주로 인한 일시적 실수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혐의 구성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차례 행위의 맥락 분리·정리


• 우발성과 음주 상태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재발 방지 입증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차례의 행위가 어떻게 이어진 것인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두 번 이루어진 접촉이 의도적인 반복인지, 아니면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와 연결된 상황인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사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해 수치와 데이터로 제시하는 체계입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평가 프로그램으로, 반성문이나 서약서 같은 형식적 자료와는 달리, 검증 가능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제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가족 탄원 대신, 데이터 기반의 재발 방지 자료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상관계 서류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도 사건 단계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정식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검사의 처분 판단에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고의적 행위로 볼 것인지, 음주 상태의 우발적 행동으로 볼 것인지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반복된 접촉을 단순 우발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재발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전력, 음주로 인한 우발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발 방지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방식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이러한 정상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실질적인 자료로 제시한 것이 이번 처분 결과에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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