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기 진술 부재가 결정적 쟁점이 된 유사강간치상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일대 주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핵심 문제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일대에서 운영되는 주점 안에서 고소인과 접촉하던 중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에 넣으려 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였으며,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 부분 자체는 사실관계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였고, 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수사 초기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유사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상해 결과가 수반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른 강간등치상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자체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의 진술 시계열 분석 및 신빙성 검토
• 초기 진술 부재의 의미와 법적 함의 정리
•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의 사실적·법적 분리 대응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고소인의 진술 흐름 전체를 시계열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 공백의 흐름이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경위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행동 흐름에 대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사강간 혐의와 폭행 혐의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두 혐의가 섞여 있을 경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형성된 경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자료가 수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고유한 평가 시스템으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확인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시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진술한 점
•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나 제3자 증언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 폭행 사실은 다툼이 적었으나, 유사강간 성립을 인정할 만한 독립적 입증이 부족했던 점
• 진술 신빙성 문제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폭행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핵심 근거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가 아닌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구체화된 점, 그리고 유사강간 혐의를 독립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이외의 제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