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사의 안아주기 행위가 추행 혐의로 문제된 아청법 사건, 행위 맥락 입증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사실에 기반하여 입증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재직 중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빙자해 피해 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학생을 교실 내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사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면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주장이 혐의의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추행의 의도가 아닌 학생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교육적 신체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력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행위의 고의와 맥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지도·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신체접촉이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안아주기 행위의 전후 맥락과 목적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정황 구조 분석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신빙성 검증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 자체의 존재보다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실,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 해당 신체접촉이 피해 학생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이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팔을 교차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의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맥락을 갖춘 설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교차하는 구조로,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지지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심리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병행하여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심리검사 기반의 검증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보완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수집이 아닌, 사실관계 입증과 진술 분석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학기 초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안아주기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 학생 본인이 안아주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팔 교차 방식이 추행의 수단이 아닌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


•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력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행위 전반의 맥락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이른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판단에 이른 배경으로는 학기 초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기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 다른 모든 학생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 부위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가장 유리한 불기소 처분의 형태로, 혐의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목적이 사실에 기반하여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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