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초등교사, 행위의 교육적 성격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이 된 사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학생의 정서 지지를 위한 신체접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관련 정황 전반을 검토한 결과 추행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 뒤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 일부에 닿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들이 모두 학생의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학기 초부터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사의 위치가 위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관계인 만큼, 이 사건에서는 해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의 교육적 맥락 자료화
• 피해 학생 반응·전체 학생 대상 행위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심리 분석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신체접촉이 추행이었는지의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개학 전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기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방식의 신체접촉이 학급 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팔 교차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슴 부위에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방식이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상황의 흐름을 통해 자료화했습니다. 이 설명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된 사실들과 연결되어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데이터와 심리검사 방식으로 분석하고 수사 자료 구성에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 수집이나 외부 호소 자료가 아닌, 사실관계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학기 초부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방침에 따른 신체접촉이 추행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 피해 학생의 긍정적 반응 표현이 행위의 교육적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전체 학생 대상의 동일한 행위 방식이 개별 피해 주장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 최소화를 위한 의도였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입니다.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관련 사실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와 그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