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직장인,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채팅 앱으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직장인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과,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와 사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인터넷,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행위가 해당 조문의 핵심 요건과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행위 맥락 사실관계 정리
• 잘못 인정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임을 전제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자료가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식적인 사과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연결하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이미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수사기관 처분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한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일반적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범 여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없애는 처분이 아니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합의 사실이 단독으로 이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