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나온 정액을 손으로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정액을 묻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후 재판까지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2년 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받게 될 걱정에 너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간절히 징역형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았다는 것 등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를 제출하고, 기존에 받은 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으며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이러한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의 선고 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