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해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삽입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이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삽입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이 부분이 의뢰인 측의 주장과 방향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었고, 삽입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강간죄의 법정형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삽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조항 적용 가능성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의뢰인 주장의 방향 비교 분석
• 삽입 여부에 관한 법리적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 진술 내용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삽입 행위가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이 수사 내내 주장해온 입장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사실관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삽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이나 지인의 서명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수치와 평가에 기반한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성립 요건인 삽입 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
•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이 삽입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판단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방향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 구성요건 미충족에 따른 증거불충분 판단의 근거와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삽입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이 내용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 방향이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삽입이라는 요건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담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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