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채팅을 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가 직장으로 출근한 뒤 처를 만나 곧장 귀하 하였다는 사정 등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소 한 뒤 채팅 대화내용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의 알리바이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실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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