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42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이에 관한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영상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행위와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반성 정황과 범행 인정 경위 정리
• 형사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양형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정황, 초범 사실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 정상관계가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