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상통화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형사조정 성립으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42세 남성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한 언행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조정 과정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결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정황 정리
• 형사조정 진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양형 반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력이 가능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이 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초범인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한 객관적 정상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