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초범과 합의 성립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42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음란한 행위와 관련 언행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조정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관계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이 사건에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경위 및 반성 정황 자료화


• 형사조정 절차 준비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범행 인정 이후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을 포함한 전체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정황


•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 정상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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