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42세 프리랜서인 의뢰인이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과 형사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정이 종합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42세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정상관계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위 자료화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 경위와 반성 정황을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이라는 정상관계를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객관적 수치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의 성실한 이행이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