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를 피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개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성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스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으며, 행위의 사실관계보다는 이후의 처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개된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노출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행위자의 전력,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 및 정상자료 구성 전략 수립
•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경위 자료화 및 재범 가능성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부터 이 사건의 대응 방향이 '처분 최소화'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준비하는 정상자료의 내용과 구성이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의뢰인의 현재 상태 및 향후 방향과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며, 단순한 진술이 아닌 자료의 형태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상자료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며, 수치와 평가에 기반한 결과물이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자료 제출 시점을 관리하는 것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정상관계
•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실질적 비중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탄원서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이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개인 사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은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