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범행 인정과 형사조정이 처분 결과로 이어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42세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 정리


• 형사조정 진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였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 정상관계들이 처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실


•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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