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양형에 반영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프리랜서 의뢰인이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42세 프리랜서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위 자료화
• 형사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정황을 자료화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 사실을 포함한 전체 정상관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 자료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