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형사조정과 초범 사정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초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조정 과정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42세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경위 및 반성 정황 자료 구성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양형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경위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이며, 기소유예는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 결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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