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영상통화 음란행위 혐의에서 초범과 피해자 처벌불원이 반영된 기소유예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과 초범 사실, 범행 인정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조정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42세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전화,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통신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반성 경위 및 정상관계 자료 정리


• 형사조정 절차 준비 및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 인정과 반성 정황을 포함한 전체 정상관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객관적 수치 자료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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