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사건에서 합의와 정상관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다 (기소유예)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범행 인정과 형사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42세 프리랜서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이에 관한 언행을 지속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결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영상통화, 전화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통신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정황 정리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범행 인정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정황, 초범 사실을 포함한 전체 정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실


•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 정상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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